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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32장을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5억 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교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16억 원의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과 벌금 3억 5,000만 원의 병과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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