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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3자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터넷 휴대폰 개통서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3차례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관련법률]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변조한 자를,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변작한 자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제3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합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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