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연녀인 피해자1에게 약 4억 5,000만 원, 내연녀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2에게 3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1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2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