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계약(선행 계약)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과의 계약(후행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선행 계약(1차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다거나 후행 계약(2차계약)으로 인하여 선행 계약(1차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 작성 경위와 당시 사정 등을 들어 배척하고 선행 계약(1차 계약)상의 명의인도 후행 계약(2차 계약)상의 명의인인 법인과 병존적으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