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견관절 염좌 등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사고와 위 파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