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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원고에게 피고 2의 남편이던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교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여금은 피고들의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처인 피고 2와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2가 신용카드대금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상가사에 사용하려고 빌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또 피고들이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피고 1, 2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1이 피고 2가 피고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2도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차용증의 피고 1, 2의 이름이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2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게 자신의 인장을 보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처에게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보통 남편들이 도장을 집에 놓고 다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인 피고 1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첨부도 없이 차용증 하단에 본문과 동일한 필체로 기재된 피고 1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2에게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인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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