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부도 이후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의 판단이 있어야 종결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선고와 동시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함으로써 경기장 공사는 일단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