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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1-26
조회수 14516
첨부파일  [1]2005나1729.pdf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부도 이후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의 판단이 있어야 종결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선고와 동시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함으로써 경기장 공사는 일단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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