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부품 업체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이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간부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