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약 15명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