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이수화학(주) 울산공장에서 불산혼합물(불산 50%, 노말파라핀50%) 100ℓ가량을 유출하여 업무상과실가스방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공장장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