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그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손에 넣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금반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