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구 선암호수공원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도시림조성ㆍ관리업체 현장소장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