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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27. 선고 2014고단7335-1(분리)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배우자, 장인, 장모 등과 공모하여 2010. 5.부터 2013. 8.까지 7번에 걸쳐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합계 약 4,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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