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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구합111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 판결 요지
OCI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의 요건(‘분리사업가능 독립 사업부문 분할’, ‘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분할연도에 승계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승계 사업에 직접 사용’)을 충족한다고 본 사안
▣ 사안 요지
○ 원고 법인은 2008. 5. 1. OCI 주식회사(이하 ‘OCI'라고 함)가 영위하는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됨
○ 원고 법인은 분할 이후 OCI로부터 OCI의 인천공장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함
○ 원고 법인은 위 토지 및 건물 취득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음
○ 그러나 이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연수구청장은 2012. 4. 10.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 판단 요지
○ OCI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OCI가 다른 지역 공장에서 화학제품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음
○ 분할계약에 따라 원고 법인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고, OCI가 기존에 체결한 폐석회 처리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 법인에 승계된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 법인이 OCI로부터 인천공장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위 사업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화학제품을 제조한 사정을 고려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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