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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하철 공사 낙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1
조회수 7242
첨부파일  [1]2010가합19149.pdf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0가합19149 손해배상(기) 판결

 

▣ 판결 요지

인천 지하철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인 피고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인천광역시에게 실제 지급금액과 이러한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의 차액(약 634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사안 요지

○ 원고인 인천광역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총 6개 공구 중 인천광역시 해당 구간인 2개의 공구에 관하여 조달청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함

○ 조달청은 2005. 2. 위 2개 공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005. 5. 3. 건설업체인 피고 회사들이 각 대표가 된 2개 컨소시엄이 각 공구의 입찰에 나누어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들이 위 2개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피고 회사들에게 위 2개 공구의 공사대금을 지급함

○ 피고 회사들은 2004. 2.경부터 2004. 5.경까지 사이에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자 위 6개 공구 중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자신들을 대표자로 한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의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고(이른바 ‘공구분할’), 또한 2005. 4.경 들러리 업체들을 낙찰 가능성이 낮은 ‘원안입찰’ 및 해당 피고 업체들이 지정한 수준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킨 다음(이른바 ‘들러리 입찰’), 피고 회사들은 원안입찰보다 낙찰 가능성이 높은 ‘대안입찰’로 입찰에 참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및 2008년에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4호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또한 피고들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이유로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판단 요지

○ 피고 회사들의 공구분할은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시장분할협정이고, 그 결과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해 발주자인 원고가 더욱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한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 회사들의 들러리 입찰은 합의에 따라 해당 공구의 낙찰자 및 낙찰가를 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이 사건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인천광역시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2개 공구에서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피고 회사들이 입찰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위 2개 공구의 공사예정금액에 가상 경쟁가격 낙찰률인 66.078%를 곱하여 산출한 가상 경쟁가격과 피고 회사들에 대한 실제 낙찰금액의 차액(이른바 ‘낙찰금액 기준 손해’)에 인천광역시가 피고 회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총액(낙찰 이후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지급총액이 변동)을 실제 낙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른바 ‘실제 지급총액 기준 손해’)을 인천광역시의 손해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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