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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2-22
조회수 13525
첨부파일  [1]2006고단142(판결문).pdf
 [2]2006고단142판결요지.pdf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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