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