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술에 취해 울산지역 마트나 식당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려 상해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