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사업체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챙겨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및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