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챙긴 혐의(2012년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5억 4,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