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위 상병(傷病)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