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철거 등 소송에서 무상으로 4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된 사유지의 경우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