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각종 시설 설치비용 등을 요구하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