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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12148 양수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7
조회수 6086
첨부파일  [1]2014나12148(비실명화,_주요판결)[1].pdf
[1]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會)의 보수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사건을 위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인데,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 없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을 다시 동일한 법무법인에 위임하였고, 원고가 본안사건에 관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로 변론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본안사건의 보수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본안사건의 보수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보수액은 위 본안사건의 쟁점과 가처분사건의 쟁점이 동일하고, 본안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가처분사건의 수임액과 동일한 액수를 구함에 대하여, 그 액수를 상당부분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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