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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8088 부당이득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7
조회수 6603
첨부파일  [1]2014나8088(비실명화,_주요판결)[1].pdf
[1]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매수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엿는데, 이후 피고가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종전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종전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종전 매수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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