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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현직 교육감으로서 약 3개월 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OOO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밴드에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획홍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상관인 당시 현직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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