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105 부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조건에 대하여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2. 판단: 소각하
위 조건은 부담에 해당하여 독립적으로 쟁송 가능하나, 원고에게 위 조건의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