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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등 취소청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삼산동 토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가 2000. 12. 2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를 매도하였는데(토지매도는 울산광역시가 함) 그 조건으로 주차대 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 등이 있었는바, 원고는 주차대 수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을 수차례 연장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2. 2. 27. 원고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2013. 12. 31.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자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에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다.
② 피고가 제시한 조건은 지상 6층, 주차대 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가사 지상 6층의 제한 없이 주차대 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삼산지구의 주차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
③ 피고가 인가신청을 연장 승인해줬으므로 원고가 신청기일을 연장한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다.
④ 위와 같이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므로 그에 맞는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처분사유로 할 수 없다.
⑤ 피고의 처분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에 해당한다고 보면, 피고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위 처분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판단: 청구기각
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의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으로 볼 수 있고, 위 처분은 직권철회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위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위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 내용, 사업자지정처분의 문언,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삼산지구 단위계획결정고시 등을 종합하면 위 조건이 주차장의 층수를 지상 6층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위 조건이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그 건축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반드시 제공되리라고 볼 수는 없어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여 주차 대수공급이 주차수요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 주차장의 평균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차 수요 대수는 첨두(피크) 시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주차수요에서 법정 주차 대수를 뺀 예상주차부족수요가 피고가 제시한 조건에서의 주차대수를 초과하므로 위 조건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인가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청문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등으로 연장 요청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다.
④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지 않아 적법한 처분사유이다.
⑤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나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주차부족수요가 존재하는 등의 공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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