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가단34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05가단36719(반소) 퇴직금
원 고
윤□□
피 고
이△△
소 제 기 일
2005. 12. 1.
판결 선고일
2006. 11. 3.
쟁 점
월급여에 퇴직금 상당의 급여를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 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결과 (주문)
피고(고용의사) 일부승소
참 조 조 문
근로기준법 3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