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선거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기 4대를 이용해 모두 2천여 명에게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