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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1. 19.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및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합계 10,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2010. 11. 한 달 동안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피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낸 사실이 전혀 없고, 2012년 이후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당시 피고의 수입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대부분이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 주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고, 입원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한 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 보장내용이 유사하고, 특히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보장적 성격의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을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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