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부부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