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753 가.업무상과실치상 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564
첨부파일  [1]2014고단2753.pdf

[형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