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