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대차 부회장과 총괄팀장 이사 전무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새 차 냄새를 없애는 회사를 설립하면 그 대표에 앉게 하고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도 해 주겠다고 속여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8,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