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피고에게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 경우 그 반환의 범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8
조회수 8967
첨부파일  [1]2014가단229767[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2015. 1. 30.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