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2153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5252
첨부파일  [1]2014구합22153(비실명)[1][1].pdf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도로 개설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