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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도로 개설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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