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네 후배를 위협해 여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