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산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이 앓던 진폐증과 위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