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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울산외고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중 시공공사 관련 설계상의 과실 유무와 시공사의 책임 유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4489
첨부파일  [1]2013나50459.pdf

【판결요지】

1. 3단으로 결합된 보강토 옹벽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보강된 토체간의 상호작용, 특히 상단 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복합옹벽으로 설계하여야 하나, 수정설계에서는 다단식의 복합옹벽으로 설계하지 아니하고, 보강토체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복합옹벽으로 제대로 설계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에 요구되는 보강재의 길이보다 상단, 하단 모두 짧게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러한 설계상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2. 전문시공업체인 원고 측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합옹벽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결과 상단 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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