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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종전에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지목된 단체와의 연관성, 이 사건 단체와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이 사건 단체의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는 일반적 의미로 순수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 등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설립․운영되어 온 사조직 또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2. 사조직을 앞세워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에 대하여 현직 군수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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