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역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15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 모인 주민에게 인사하며 자신의 명함 수십 장을 배부하는 등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고 모 씨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