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2014고합350.pdf

[형사] 지역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15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 모인 주민에게 인사하며 자신의 명함 수십 장을 배부하는 등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고 모 씨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