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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대외무역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에게 과징금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였는데, 피고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과징금처분취소판결을 선고받거나 일부 감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위와 같은 손해 및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피고는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내지 소송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수임료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과징금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보험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액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의 비재산상 손해 1,5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수임료에 대한 청산금은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으로 수령한 금액(330만 원) 중 70%(231만 원)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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