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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 및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2]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원고가 펀드판매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직원이 당해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펀드투자에 있어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펀드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관한 설명 없이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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