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경업금지 등 판결
▣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이전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상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2014. 5. 2.경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전하여 주었음
○ 원고는 2014. 5. 7. 건물 소유자인 김OO와 이 사건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한지 약 1개월 후인 2014. 6. 13.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 판단 요지
○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가 구두로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