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수사단계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마치 실사업주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