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에게 600여㎡ 규모의 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