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법원에서 증언한 관리직 직원 등을 보복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보복상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