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골프장 청소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골프장 임원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골프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