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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2015. 1. 30.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주택을 경락받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의 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원고의 주민등록은 그 주택의 경매 이전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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