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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며 건물의 동 표시를 누락한 경우, 그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8545
첨부파일  [1]2014가단38718[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2015. 1. 30.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주택을 경락받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의 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원고의 주민등록은 그 주택의 경매 이전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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