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금은방에서 9,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