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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출장 중 술을 마시고 부두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잠자기 위해 가던 중 바다에 추락, 사망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망인)의 유족(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 사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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